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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가 뭘까요?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지는 알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신규가입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최대 6%의 이율로 매달 초 신청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은 11개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전화문의 신청 방법, 지원형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기간 : 매달 초에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은행 앱), 가입은 대면 (은행 지점)

 

 ■지원형태 현금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

 

 

 

지원대상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 이율 :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조특법제 91조의 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산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가입은 대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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