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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들의 실업난의 해결을 위해 빈일자리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층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15세~ 만 34세 이하 청년이 3개월 이상 근속 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신청은 6개월 근무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다시 100만 원이 나와 총 200 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혜택인 만큼 조기에 소진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PC로 신청 방법)

 

 

회원가입 (간편가입의 경우 본인 인증 필요)

 

신청하기

1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2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 은행 입력 요청

3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5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함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6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7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8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9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시,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현황확인

1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지원 대상

 

 

■'20.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 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마금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

 

 

■지원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딜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세부요건 안내

1)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 가능

2)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버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부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해야함

3)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4)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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