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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 (2.9~2.12)에 빈틈없이 유실, 유기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합니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에 접속하여 누리집 우측의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빠른 구조를 위해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배너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니,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사전에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내, 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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