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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재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기 등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13.16%늘어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이 혜택 놓치지 않으셨음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지원요청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진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단전된 때

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국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구성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원,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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